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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목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이 같은 취지에서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경,...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