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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