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할 때 필요한 자료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재심의 요구 사유 확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가 있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인권유린 가해자 제외 근거 신설: 위법한 폭력·학살·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관련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요.
보훈심사위원회 판단 절차 적용: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판단의 공식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기존 보상 제외 제도와 연계: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일정한 중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을 보상에서 제외하는 현재 제도에 새로운 제외 사유를 추가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행정소송 중 법원의 조정 권고가 있거나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시정 권고가 있는 경우 등을 재심의 사유로 두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나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이런 재심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현행 보상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과거사 관련 자료와 권고를 보훈심사에 반영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제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74조의8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신청인, 관련 기관장, 병무청장, 의료기관장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74조의10은 법원의 조정 권고,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시정 권고,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국가보훈부장관의 재심의 요구 사유로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를 별도의 재심의 사유로 분명히 추가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79조는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외환 관련 범죄, 살인·강도·성폭력 등 일정한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과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위법적인 폭력·학살·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 등 국가유공자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로 두려고 해요.
제안안은 새로 추가되는 인권유린 관련 제외 사유를 적용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재 제79조도 일부 제외 사유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의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안안은 새 사유에도 공식 심사 절차를 연결하려는 방식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79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에게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가족 관련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유족이나 가족에게 같은 제외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국가유공자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새롭게 제외할 수 있도록 하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기존에 지급된 보상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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