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소상공인 정의의 문제점 해결: 현재 소상공인의 범위가 너무 넓어 구체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즉, 사업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 영세소상공인 정의 신설: 개정안은 영세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중에서도 특정 매출액 및 자산총액 이하인 자'로 정의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영세소상공인을 구분하고, 그들만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계획합니다.
3. 특성에 맞는 지원 시책 마련: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을 통해 그들만의 특성에 맞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소상공인 범주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들을 구별하여, 그들에게 보다 적합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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