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소상공인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구분했지만, 이제는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직이나 고소득 자영업자가 포함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영세 소상공인"이라는 새로운 분류를 도입하여,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가 적은 소상공인을 별도로 구분하고, 이들에게 더욱 적합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에 기반한 현행 기준을 개선하여, 신뢰성 있는 소상공인 범위를 재정립하고 행정 비용을 줄이며, 고용 확대를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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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 정의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년 은퇴 창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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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지원 공공기관 재정·행정 지원 강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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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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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확산 및 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 요청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피해지원 의무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