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 기한 연장: 기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개정하여, 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해당 규정을 신설하여 유효기간을 두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무상교육 지속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무상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재정 부담 경감: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지방소비세 재원 활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교부금 증액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높이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금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전담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지원 가능케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수입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임의 확대 방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운영결과 국회 보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영유아 보육사무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보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관심지역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법안
복지사업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 및 영유아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 연장 법안
유보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폐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율 보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지원 법적 근거 명확화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