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자치법에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 법률안의 제5조, 제11조 및 제14조를 수정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직통시 및 특례시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법에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분권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방소비세 재원 활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교부금 증액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높이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금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전담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지원 가능케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수입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임의 확대 방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운영결과 국회 보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영유아 보육사무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보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관심지역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법안
복지사업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 및 영유아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 연장 법안
유보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폐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율 보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지원 법적 근거 명확화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