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그 용도를 초ᆞ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했던 것을 되돌리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는 교육자치와 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즉, 원래대로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에서 필요한 만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여 교육자치를 보장하고,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더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 교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방소비세 재원 활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교부금 증액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높이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금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전담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지원 가능케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수입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운영결과 국회 보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영유아 보육사무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보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관심지역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법안
복지사업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 및 영유아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 연장 법안
유보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폐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율 보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지원 법적 근거 명확화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