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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며, 담배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