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설명에 따르면, 현재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해당 조합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하고, 어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하위법령상 어업인은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설명돼요. 그런데 가입 후 실제로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아 자격 요건을 잃었는데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있어 조합 내부 갈등이 생긴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또 조합을 대표하는 임원에게는 더 높은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성폭력범죄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마약 관련 범죄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20조는 조합원이 지구별수협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조합원이 가입 당시뿐 아니라 이후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해요.
발의안은 지구별수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도 추가하려 해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인 만큼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구별수협은 조합원 자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임원에게는 더 엄격한 범죄 관련 책임 기준을 적용하게 될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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