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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조합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