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이상 안부확인: 고독사위험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관리서비스를 월 1회 이상 제공하도록 하려 해요.
지역별 편차 완화: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던 안부확인 서비스의 시행 여부와 횟수를 일정한 기준에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고독사 예방 관리의 지속성 강화: 위험자를 발견한 뒤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체계를 보완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법은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과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이 규정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부확인 서비스의 시행 여부와 횟수에 차이가 생겼어요. 법안은 일부 지역에서 위험자를 찾아낸 뒤 정기적인 관리가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안부확인 횟수를 월 1회 이상으로 구체화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13조 제2항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과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조문 자체에 안부확인 횟수를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법안은 이 조항을 개정해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조문은 고독사위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는 방식이어서, 안부를 얼마나 자주 확인해야 하는지는 조문에서 바로 드러나지 않아요. 법안은 고독사위험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관리서비스를 의무화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부확인 서비스의 시행 여부와 횟수가 달라 고독사 예방체계의 지속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어요. 법안은 월 1회 이상이라는 공통 기준을 두어 지역에 따라 관리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제13조 제2항은 조기 발견과 상담·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제3항은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이 제안하는 월 1회 이상 관리서비스가 시행되면 고독사위험자를 발견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관리가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고독사위험자를 찾아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월 1회 이상 꾸준히 안부를 확인하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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