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고독사예방센터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설립합니다.
2. 지역고독사예방센터 운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광역 및 지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합니다.
3.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이들 센터를 통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방지하고, 고독사 사건을 줄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생명권 보호와 사회적 연대감 강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청년층 고독사 예방 강화를 위한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정의 중 시신 발견 시점 삭제를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대상자 확대를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위험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및 협의회 운영 강화를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국가유공자 맞춤형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