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상담·교육 참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포함하려고 해요.
국가유공자 보호 강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위험에 놓일 수 있는 국가유공자를 예방 관리 체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살피려는 취지예요.
보훈과 복지의 연결: 국가유공자 단체가 보유한 회원 접점과 활동 기반을 고독사 예방에 활용해 보훈의 의미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상담·교육 중심의 예방 활동: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정기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고립 위험을 미리 확인하고 도움을 연결하려고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연계: 현행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법안이 반영되면 국가유공자 단체의 활동도 이 지원 체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고독사 예방·관리의 대상이 법률상 국민 전체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정책은 주로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있다고 봤어요. 국가유공자도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만, 우선적인 보호 대상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이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상담·교육 실시 기관에 포함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을 실질적인 복지 지원과 연결하려는 거예요.
발의 당시 설명은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과 단체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포함하도록 제16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국가유공자 단체가 회원이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더 분명하게 두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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