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고령층 비율이 높고 독거비율도 높아서, 일반 국민보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현행법은 일반 국민을 위한 고독사 예방 체계는 다루고 있어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훈대상자에게 맞는 예방정책을 법에 넣고, 관련 부처가 협의체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현행 설명상 고독사 예방 정책은 일반 국민을 위한 체계가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세우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태려는 거예요.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보훈 관련 정보와 현장 경험이 정책 논의에 더 직접 들어오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이번 안은 단순히 대상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고령화와 독거라는 위험 요인을 함께 보고 있어요. 정책 설계에서 고독사 위험이 큰 사람을 더 세밀하게 바라보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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