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된 기관과 단체에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2022년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청년층에서는 매년 약 200명이 고독사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살 사망자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이에 따라,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층 고독사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고독사 정의 중 시신 발견 시점 삭제를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대상자 확대를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위험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및 협의회 운영 강화를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중앙 및 지역 고독사 예방센터 설립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맞춤형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