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배물동량의 증가: 전자상거래와 비대면 소비 패턴 증가로 택배물동량이 지난 10년간 약 192% 증가하여 택배 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 파업 시 소비자 피해: 택배파업 발생 시 배송지연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3. 대체배송 허용: 파업 등으로 인해 택배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이 노동관계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대체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파업 등의 상황에서도 택배서비스의 차질을 최소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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