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예: 전동킥보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배달대행업에서 이러한 이동장치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2. 규제 적용 확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배달에도 성범죄 전력자 배제 및 범죄경력조회와 운전자격 확인 등 현행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종사자 및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률의 현실 반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 정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운송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도 법적 보호 및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물류 환경에 맞추어 법률을 현실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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