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 사업자의 의무 강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2. 안전 점검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인증사업자는 이러한 권고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감독 권한의 확대: 국토교통부장관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안전 확보 조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법안의 취지는 국토교통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택배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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