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배서비스 사업자는 도서·산간 지역에 대하여 과도한 추가 운임을 청구하지 않도록 유도받게 됩니다.
2. 도서·산간 지역 배송 거부를 금지하여, 지역 주민들도 배송 서비스를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운임과 그 산정 근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되며, 과도하게 높은 운임에 대해 조정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도서·산간 지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과도한 택배 비용 부담이나 서비스 제한을 겪지 않고, 다른 지역 주민들과 동일하게 생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여 지역 간 물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택배운임 차별 금지법
도서산간지역 물류배송비 합리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파업시 대체배송 허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용 친환경차 전환 지원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의무화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이송로봇서비스 사업 지원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지와 유사한 섬 지역 운임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 신뢰 제고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안전보호 강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
라이더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경력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 제한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 쉼터 설치 의무화 및 권익 보호 위한 법안
국토교통부 감독권 확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종사자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라이더 성폭력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산간 물류배송비 지원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의 운수종사자 면허 관리 강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서비스 이륜차 친환경 전환 지원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로봇 배송 허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취약지역 택배비 불합리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인증사업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파업 시 대체배송 가능 근거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개정안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조회 간소화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취업제한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