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 이송 로봇 서비스업에 대한 규정 신설: 물류 이송 로봇을 활용하는 배송 서비스를 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관련 산업 지원 근거 확립: 물류 이송 로봇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합니다.
3. 인증기준과 공제조합 설립 예정: 물류 이송 로봇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분야의 발전과 사업자 보호를 위한 공제조합을 만들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신 기술인 물류 이송 로봇을 통한 배송 서비스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물품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및 지원책은 관련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들이 물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택배운임 차별 금지법
도서산간지역 물류배송비 합리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파업시 대체배송 허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용 친환경차 전환 지원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의무화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지와 유사한 섬 지역 운임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 신뢰 제고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안전보호 강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
라이더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경력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 제한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 쉼터 설치 의무화 및 권익 보호 위한 법안
국토교통부 감독권 확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종사자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라이더 성폭력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산간 물류배송비 지원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의 운수종사자 면허 관리 강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 산간지역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서비스 이륜차 친환경 전환 지원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로봇 배송 허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취약지역 택배비 불합리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인증사업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파업 시 대체배송 가능 근거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개정안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조회 간소화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취업제한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