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화물배송서비스업 종사자 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소화물배송서비스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안 제17조, 제18조).
2.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공제조합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공 (안 제19조의2 신설).
3. 소화물배송서비스의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의 정책협의회를 정책위원회로 변경 (안 제19조개정).
이 법안의 취지는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1인가구 증가로 인해 성장하고 있는 소화물배송서비스업에서 종사자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택배운임 차별 금지법
도서산간지역 물류배송비 합리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파업시 대체배송 허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용 친환경차 전환 지원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의무화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이송로봇서비스 사업 지원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지와 유사한 섬 지역 운임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 신뢰 제고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안전보호 강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
라이더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경력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 제한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 쉼터 설치 의무화 및 권익 보호 위한 법안
국토교통부 감독권 확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종사자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라이더 성폭력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산간 물류배송비 지원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의 운수종사자 면허 관리 강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 산간지역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서비스 이륜차 친환경 전환 지원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로봇 배송 허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취약지역 택배비 불합리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인증사업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파업 시 대체배송 가능 근거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개정안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조회 간소화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취업제한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