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취약지역 연구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 및 산간지역처럼 물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협의체 구성 및 전담 사업자 지정: 물류취약지역의 과도한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전담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필요한 비용 지원: 이러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물류취약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물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물류취약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배송비 차별 및 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효율적이고 공평한 생활물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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