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수용 절차의 허점 보완]: 기존에는 교정시설에 사람을 수용할 때 집행지휘서나 신원 확인 서류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적 사항이 누락될 경우 법원의 명령이 있어도 집행이 중단되거나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감치 대상자의 즉시 수용 근거 마련]: 법정 소란 등으로 인해 「법원조직법」에 따른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과정을 생략하고 우선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3. [법정 질서 및 사법 기능의 실효성 확보]: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감치 집행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법원의 법정 질서 유지 수단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만들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개정안은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한 감치 집행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법원의 권위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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