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아 양육에 관한 사항: 양육자인 수용자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여성 수용자뿐만 아니라 친부나 입양 부모 등 다른 양육자도 양육 신청과 양육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양육 기간은 생후 18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됩니다.
2. 유아의 권리 보장: 유아는 양육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법률 개정을 통해 교정시설 내에서 유아의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용자의 자녀 양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아 발달과 건강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아의 안정과 발달을 촉진하고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포함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장 불응 시 강제력 행사 규정 신설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수용자의 생활 편의 제공 및 적절한 처우 보장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폭력 마약 등 선정적 내용 신문 구독 제한 법
미결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심청구 등 사건대리 변호사 접견장소 법률규정화 법안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미성년 자녀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수용자 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법
장애인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흉악범 가석방 시 피해자 의견 청취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 지원 및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입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수용자에게 음란신문 제한하는 법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
가석방심사위원회 확대 및 상임위원 설치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의 교화를 위한 구독물 제한 법안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제한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조사 원칙 개선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