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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자녀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용자의 동의 없이도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통보할 수 있게 하여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