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 설명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법원·검찰청·경찰관서 등에서 교정시설로 들어오는 신입자를 수용할 때 집행지휘서와 재판서 등 필요한 서류를 조사하고 성명 같은 인적사항을 확인해요. 그런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법원의 감치 등 수용으로 집행되는 처분을 피하려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이에 신원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먼저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고, 곧바로 지문 확인을 진행해 수용 절차의 실효성과 기본권 보호를 함께 확보하려는 거예요.
제안안은 신입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상, 체격, 성별 또는 용모 등으로 그 사람을 특정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16조의3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금 확인된 자료에는 제16조의3의 현재 시행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아래 내용은 발의 당시 제안된 변화로 설명해요.
제안안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신입자를 수용한 경우 지체 없이 지문채취와 지문대조조회를 통해 성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수용할 수 있는 근거와 본인 확인 방법을 하나의 절차로 연결해 오수용 가능성을 줄이려는 거예요.
제안 설명은 이 법안이 수용 조치의 실효성만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수용을 막기 위한 확인 절차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즉 신원 확인 전 수용을 허용하되, 지문 확인을 지체 없이 진행해 대상자가 다른 사람으로 잘못 수용되는 위험을 관리하려는 방식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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