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력 행사 사유 추가: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한 등의 기존 사유 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 것입니다.
2. 수사 지연 방지: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조사실 이송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법적 공백 해소: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법적 공백이 발생했던 사례를 근거로, 이러한 상황에서 교도관의 대응 권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구속 상태에서의 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의를 갖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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