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용자자녀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 수용자자녀의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2. 접촉차단시설 없는 접견 장소:
- 수용자가 자녀와 만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임산부 및 보호자 수용자 처우 개선:
- 임산부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자인 수용자는 아동이 36개월이 될 때까지 교정시설에서 함께 양육할 수 있게 합니다.
4.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 강화:
- 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복지를 증진합니다.
5. 이감지원 규정 마련:
- 수용자자녀를 위한 이감지원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자녀와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6. 비밀유지 의무 부여:
- 수용자자녀 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여 민감한 정보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었을 때 남겨진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용자자녀의 인권을 보장하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유지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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