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가공ㆍ유통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예외적인 포획ㆍ채취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인공증식증명서 발급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목적은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여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자연에서 포획ㆍ채취한 것이든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든 그 중요성이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유통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크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여부와 관련없이 학술 연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14조).
또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복원 등의 목적으로 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흡하여 인공증식한 것의 사용 허가 대상에 기존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이외에 방사ㆍ이식ㆍ가공ㆍ양도ㆍ양수ㆍ보관을 포함하여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14조제2항 신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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