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렵면허시험을 필기시험으로 주로 진행하며, 시ㆍ도지사가 필요시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기시험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수렵 시 사격술이 충분하지 않으면 총기 사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렵면허시험에 사격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수렵면허시험에 실기시험, 즉 사격술 시험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렵 활동을 하는 사람의 사격 능력을 검증하여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공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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