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해야생동물 정의 확대: 기존에는 유해야생동물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정의했으나,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도 포함하도록 그 정의를 확장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유해야생동물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도모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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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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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시험에 실기시험 의무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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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지원 확대 법안
대발생 곤충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법안
야생 멧돼지 포획 권한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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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결격사유 조회 절차 마련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구조물 충돌·추락 방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관련 부적절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인공증식 처벌 강화 법안
인공구조물 설치 시 야생동물 피해 방지조치 의무화법
야생동물 쇼 관련 고통행위 금지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상습 불법인공증식 처벌 강화 법안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야생생물 포획 규제 완화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의무 명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정보 공개를 위한 법안
건축물 등에서 야생동물 충돌ᆞ추락 방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전시 행위 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