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류 포획 허용 조건 신설: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공항구역 내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류의 종류 및 개체수를 포획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멸종위기종 관리 강화: 과거 제주항공 사고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이라 하더라도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포획을 허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공항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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