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포획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방법 (예: 먹이주기 금지, 번식지 관리 등)을 모색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3. 사람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하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줄이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서로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포획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불법 인공증식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 균형 고려 위한 유해야생동물 정의 개정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렵면허시험에 실기시험 의무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시설 출몰 유해 야생생물 포획 예외 허용 법안
야생생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지원 확대 법안
대발생 곤충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법안
야생 멧돼지 포획 권한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변경시 주민통지 의무화 법안
수렵면허 결격사유 조회 절차 마련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구조물 충돌·추락 방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관련 부적절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인공증식 처벌 강화 법안
인공구조물 설치 시 야생동물 피해 방지조치 의무화법
야생동물 쇼 관련 고통행위 금지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상습 불법인공증식 처벌 강화 법안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야생생물 포획 규제 완화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의무 명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정보 공개를 위한 법안
건축물 등에서 야생동물 충돌ᆞ추락 방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전시 행위 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