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획 규정의 명확화: 기존 법률에서는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지자체가 야생동물을 선제적으로 포획하여 방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포획 상황을 추가하였습니다.
2. 지자체의 포획 권한 강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가 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주민 안전 보장: 다중이용시설 근처에서 뱀과 같은 야생생물로 인해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위해를 미리 방지하고, 반려동물의 안전 또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주민들이 공원, 하천변, 주택가 등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야생생물을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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