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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지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