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상담사의 정신건강 지원: 자살예방센터의 상담사가 겪는 반복적인 감정 노동과 정신적ㆍ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사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살 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은 자살예방상담사의 정신적 안정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 자살예방의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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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자살실태조사 주기 단축법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계획주기 단축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법
국가기관등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및 청년자살예방대책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 통합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추적관리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자살예방대책 수립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장도 자살예방상담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자살예방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재원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통합 실시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개별적 특성 추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장애인 자살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예방 강화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자살 관련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전문인력 명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빈발 장소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상담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상담소 설치 운영법 마련을 위한 개정안
자살 예방 및 실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