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장소 지정 권한 부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된 자살예방장소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예: 긴급전화, 방어펜스, 안내문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자살통계자료 활용: 자살실태조사와 자살통계 자료를 통해 자살빈발장소를 파악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자살예방사업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를 지정하고, 그곳에 자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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