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사정을 잘 아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2.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온라인상의 위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차단함으로써 고위험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3. [자살 유족과 전문기관의 연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필요한 지원 대책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유족과 자살예방센터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남겨진 유족들이 심리적·경제적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사업을 체계화하고 민간과의 협업 및 유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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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자살실태조사 주기 단축법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계획주기 단축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법
국가기관등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및 청년자살예방대책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 통합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사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추적관리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자살예방대책 수립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장도 자살예방상담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자살예방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재원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통합 실시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개별적 특성 추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장애인 자살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예방 강화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자살 관련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전문인력 명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빈발 장소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상담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상담소 설치 운영법 마련을 위한 개정안
자살 예방 및 실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