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소속 격상: 기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합니다. 국가 최상위 수준에서 정책을 총괄하도록 위상과 권한을 높여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합니다.
2. 부처 간 조정력 강화: 위원회가 범부처 협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부처 간 조정력을 대폭 높입니다. 부처 간 이해 충돌을 조정하고 공동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정책 집행력 및 책임성 제고: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정책의 집행력과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계획 수립-집행-평가의 전 과정에서 추진력이 높아져 현장 적용과 성과 관리가 촘촘해집니다.
4. 예산 확보력 강화: 자살예방 관련 정책에 필요한 예산 확보력을 강화하여 중장기 사업과 긴급 대응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부처 간 예산 연계를 촘촘히 하고 우선순위 사업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5. 법률 조문 정비(제10조의2): 위원회 소속과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 제10조의2를 신설(또는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 구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자살예방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 범부처 협업과 실행력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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