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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 제공을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