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에는 청소년 자살 문제가 계속 심각하다는 점이 먼저 제시돼요.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2023년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자살자는 11.7명으로 2011년의 8.9명보다 늘었다고 적고 있어요.
문제는 원인을 더 잘 알아내려 해도 자살자 관련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심리부검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도록 자료 요청 근거를 법에 더 분명히 두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행기관이 요청해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자살의 원인과 경위를 살필 때는 단순한 행정자료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형사사법정보까지 요청·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어 분석 범위를 넓히려는 흐름이에요.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과 학교를 자료 요청 대상에 넣고 있어요. 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과 가까운 기관의 정보를 활용해, 학교 현장에서 드러난 신호를 분석에 담으려는 거예요.
청소년 관련 기관과 경찰서도 자료 제공 대상에 들어가요. 학교 밖에서 이뤄진 지원이나 조사 과정의 정보까지 함께 보려는 구조예요.
이번 개정안은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단순 조사 보조를 넘어서 자료를 적극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즉, 자료를 받는 기관에서 자료를 연결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더 커지는 셈이에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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