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자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원인이 겹친 사회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자살위험자를 더 일찍 발견하고, 발견 뒤의 연결과 사후관리를 체계화하려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려 해요.
지금은 응급의료기관, 경찰·소방, 취약계층 지원기관 사이의 정보 연계가 충분히 매끄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요. 또 자살 원인과 예방 사례를 더 잘 연구하고, 실제 구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책임과 지원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판단이 담겨 있어요.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나 자살위험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 사망, 상해가 생기면 일정한 경우 책임을 덜어주려 해요. 다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만 적용되도록 두고 있어요.
19세 미만 자살자에 대해 심리부검을 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 학교, 교육청 같은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자살 원인을 더 세밀하게 파악하려는 장치예요.
경찰과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예방센터 등에 주는 정보 범위에 사건 발생 시각, 장소, 시도 방식 등을 포함하려 해요.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현장 정보가 넘어가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수집되는 자살시도자나 자살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해야 하고,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하려 해요. 현장 의료정보와 예방 체계를 더 직접적으로 잇겠다는 뜻이에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안에 자살예방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자살 원인과 예방 사례를 분석·연구하는 기능을 두려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를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분석해 외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두려 해요.
취약계층 지원기관이 상담·지원 과정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견하면, 본인 동의를 얻어 자살예방센터 등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려 해요. 동시에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 인권, 복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두려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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