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서의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현행법은 이미 학교의 장에게 자살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에 따른 대책: 최근 COVID-19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가 부각되고, 특히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3. 자살예방 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통합: 이 법률 개정안은 학교가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자살예방 조치를 더욱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자살실태조사 주기 단축법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계획주기 단축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법
국가기관등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및 청년자살예방대책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 통합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사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추적관리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자살예방대책 수립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장도 자살예방상담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자살예방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재원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통합 실시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개별적 특성 추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자살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예방 강화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자살 관련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전문인력 명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빈발 장소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상담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상담소 설치 운영법 마련을 위한 개정안
자살 예방 및 실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