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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울산 울주군 재선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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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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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2 세

성별

번호

02-784-6277

이메일

sbsulju@daum.net

의원실

의원회관 410호

현행법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에 관한 근거를 두어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소방업무를 할 때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지금은 소방기술과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은 추진할 근거가 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은 포괄적으로 담기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 기후변화처럼 국경을 넘는 재난이 늘면서 정보 교류와 합동훈련 같은 협력이 더 중요해졌어요.
  • 이번 개정안은 그런 협력을 법에 분명히 적어 두려는 거예요.
  • 결국 소방 분야의 국제 대응력을 높이고, 국경을 넘는 재난의 빈틈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국제협력 근거 신설: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 해요.
  • 공동 대응 확대: 외국 정부기관과 국제기구와의 정보 교류, 합동훈련 같은 협력을 촉진하려고 해요.
  • 재난 사각지대 해소: 국경을 넘는 재난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국제 통용성 보완: 기존의 소방기술·소방산업 국제화사업과는 다른, 실제 업무 협력의 틀을 넓히려 해요.
  • 대응역량 강화: 국민 안전을 지키는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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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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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한 사람도 조건부 면허 대상에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있는데, 그 대상이 너무 좁다는 문제를 고치려는 거예요.
  • 애초에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도, 음주운전 재범을 했다면 관리 대상에 넣자는 방향이에요.
  • 상습적이고 위험한 음주운전자를 더 강하게 묶어서 도로 안전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제도의 초점은 단순한 면허 취소 여부보다 재범 위험과 실제 운전 통제로 더 옮겨가게 돼요.

주요 내용

  • 조건부 면허 대상 확대: 음주운전 재범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적용하려는 안이에요.
  • 무면허 운전자 포함: 지금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애초에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지 못한 무면허운전자를 빠뜨리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 상습 음주운전 관리 강화: 5년 이내 재범이라는 기준을 두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흐름이에요.
  • 교통사고 예방 강화: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 상태가 겹치는 경우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사고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도로 안전 중심의 규율: 처벌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어떤 차량을 어떻게 몰 수 있는지까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보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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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찰관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시ㆍ도회와 지역회를 두어 회원 간 상호교류와 사회 안전 기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본회의 심의

쉬운 요약

  • 재향경우회의 이름을 재향경찰회로 바꾸고, 국가도 사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단체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취지가 커요.
  • 지금보다 경찰관 단체라는 정체성이 이름에서 바로 드러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도 지원할 수 있게 하면, 사업 재원과 운영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이름이 바뀌는 만큼, 기존 문서와 안내문, 대외표현도 함께 손봐야 할 가능성이 커요.
  • 핵심은 단체의 표기를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름과 지원 구조를 함께 정비해 인식과 재정 기반을 같이 손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법률 제명 변경: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단체 명칭 정비: 법문 속 ‘재향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고쳐, 이름을 통일하려는 방향이에요.
  • 정체성 명확화: 국민이 봤을 때 이 단체가 경찰관 단체라는 점이 더 쉽게 드러나게 하려는 취지예요.
  • 국가 보조금 근거 확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원 구조를 넘어, 국가도 경우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업 운영 기반 보완: 이름 변경과 재정 지원 확대를 함께 다뤄, 단체 운영의 외형과 실질을 같이 손보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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