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조사:
-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여 담당자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2. 전화 민원 녹음:
- 행정기관의 장은 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의 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알립니다.
3. 위법한 행위 요구 민원 처리 거부:
- 행정기관의 장은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행위가 필요한 민원 내용에 대해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반복 민원 처리 방지:
- 처리된 민원과 유사한 내용을 동일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면, 1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 후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가 가능합니다.
5. 유사 민원 여부 심의:
-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유사 민원 여부'를 심의 사항에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원 처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더욱 보호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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