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현장에서는 폭언·폭행, 흉기 소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 때문에 담당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법은 담당자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아,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안전조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어요. 폭언·폭행 뒤에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때 담당자를 지원할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는 점이 함께 지적됐어요. 이 개정안은 그 공백을 메워서, 민원인의 권리와 담당자의 안전이 같이 작동하는 기준을 세우려는 방향이에요.
민원 처리 현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 음성안내 같은 장비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현장에서 위험 상황을 더 빨리 알아차리고, 담당자가 혼자 버티는 구조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를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민원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남길 수 있게 해, 나중에 사실관계를 따질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폭언·폭행, 흉기 소지, 반복적 민원 제기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인에게 퇴거 또는 출입·전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아무 민원인에게나 막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업무를 실제로 방해하는 경우를 겨냥한 장치예요.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의무를 법에 명확히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그동안은 예의나 상식의 문제로 넘기기 쉬웠던 부분을 법적 기준으로 분명하게 적는 셈이에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도를 권고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실제로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장치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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