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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민원 현장에서 폭언ㆍ폭행, 흉기 소지, 반복적ㆍ지속적 문제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