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법률상 정의: 반복적이거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제기되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원을 법률에서 정의하려 해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포함: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민원을 반복하는 경우를 악성민원의 한 유형으로 보려 해요.
폭언·폭행 등 행위 포함: 욕설, 협박, 폭언, 폭행 등으로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민원을 포함하려 해요.
민원 대응 기준 마련 기반: 기관마다 다르게 대응하던 문제를 줄이고 일관된 처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담당자 보호 제도 연계: 앞으로 민원인의 협조 의무나 기관장의 담당자 보호 의무를 마련하는 토대를 확보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민원, 민원인, 행정기관, 처분, 복합민원, 다수인관련민원, 무인민원발급창구 등의 뜻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반복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악성민원에 대한 별도 정의는 없었어요. 이 용어가 법률이 아니라 대응 지침이나 매뉴얼에서 주로 사용되면서 기관별로 판단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법안은 악성민원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적어 향후 민원인과 담당자 모두를 위한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민원을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등 민원의 종류를 나누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악성민원의 판단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려는 방향이에요.
제안안은 악성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일으키는 욕설·협박·폭언·폭행 등을 수반하는 민원으로 정의하려 해요. 이 내용은 제2조에 제9호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시됐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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