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방해 행위 유형 명시: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민원 처리 담당자 교육: 공무 방해 행위와 관련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교육하도록 해요.
보호조치 전담 부서 지정: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맡는 부서를 행정기관에 두도록 해요.
신체·정신적 피해 예방: 폭언·폭행과 반복적인 부당 민원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조치를 강화해요.
민원인과 담당자의 권리·의무 구체화: 민원인의 민원 제기 권리는 보장하면서도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한하는 기준을 더 분명히 하려 해요.
현재 시행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이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5조도 민원인이 담당자의 적법한 처리 요청에 협조하고, 부당한 요구나 다른 민원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폭언·폭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안은 기존의 보호 의무를 실제 지원과 대응으로 연결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민원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넓게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민원인이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명시해,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해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교육하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담당자의 민원 처리 의무와 보호받을 권리를 정하고 있지만, 공무 방해 상황에 대한 교육 의무까지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시행 조문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담당자는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제안안은 이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해 책임 주체를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담당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해요. 제안안은 이런 보호 의무를 전담 부서와 교육 체계로 뒷받침해 실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면서, 담당자의 적법한 처리 요청에는 협조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공무 방해 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담당자 교육과 전담 부서를 마련해,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일관되게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민원인에게 응답할 의무는 유지하면서,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교육과 전담 부서로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자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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