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개정안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 제출을 관리하기 위해 법적 조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악성 민원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 방해 목적의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할 실질적이고 시급한 민원들에 대한 행정 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행정력을 소비하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집행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민원만족도 조작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디지털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폭언·폭행 실태 파악을 위한 법안
재난관련 민원, 행정기관장이 직접 안전조치 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민원 고발 강화 및 민원 담당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효율화 및 담당자 보호를 위한 법안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에게 전자점자 문서 제공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디지털 약자 배려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대응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