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정위원회는 장기·반복 민원과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 처리 부서의 법규 적용 타당성 등을 심의해요. 그런데 발의 당시 시행령은 일정한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지만, 법률에는 그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이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이의신청을 같은 사유로 다시 심의해야 하는지 등 실무상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법안은 심의 생략 사유를 법률에 올려 법령 간 체계를 맞추고 처리 기준을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34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심의 생략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행정기관의 판단이나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로 법률에 올리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이 사유를 제34조에 직접 두고 있지는 않아요.
발의 당시 설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에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제34조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반복 접수 사안의 처리 범위를 법률에서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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